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치 제10조4항에 의거하여 한국장애인부모회경기도지회장애인활동지원 사업 2024년 본예산서를 공고합니다.1.공고내용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2024년 본 예산서2.공고기간: 2023.12.15~2023.12.31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치 제10조4항에 의거하여 한국장애인부모회경기도지회장애인활동지원 사업 2022년 결산서를 공고합니다.1.공고내용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2022년 결산2.공고기간: 2023.03.12~2023.03.31(20일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치 제10조4항에 의거하여 한국장애인부모회경기도지회장애인활동지원 사업 2023년 본예산서를 공고합니다.1.공고내용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2023년 본 예산서2.공고기간: 2022.12.12~2022.12.31(20일간)
2021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휴식지원프로그램 신청 안내 ▣ 신청대상자 : 소득무관, 장애유형 무관, 심한장애, 만17세이하의 장애아동이 있는 가족▣ 휴식지원프로그램은 장애아가족의 가족관계 회복 및 돌봄노동 분담을 위해 운영하며▣ 돌봄서비스 신청자가 아니어도 휴식지원프로그램을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돌봄서비스 신청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등록된 모든가정에 안내문자를 드리게 됩니다.▣ 이 안내는 양육지원사업 돌봄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분들을 위한 안내입니다. ▣ 이용방법1. 휴식지원프로그램 안내문자를 희망…
안녕하세요. 경기도장애인부모회입니다.2020년 양육지원사업 돌봄서비스 추가지원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올해 추가시간은 12월 한달간 최대 50시간 이내에서 추가지원 예정입니다.기존의 남은시간과 추가로 받은시간을 합산했을때 월100시간을 넘게 사용할수는 없는점, 필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추가지원을 희망하시는 가정은 첨부된 서류를 출력 및 작성하시고 !! 반드시 신청 사유에 맞는 증빙서류를보내주시기 바랍니다.!!(예: 맞벌이가정으로 신청했는데 등본을 보내주시면 안돼요!!, 반드시 사유에 맞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유가 여…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서비스 이용 및 돌봄활동 사례 공모 안내 □ 목 적 ○ 돌봄부담 경감 및 가족안정성 강화의 긍정적 사례발굴을 통한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의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하여『서비스 이용 및 돌봄활동 사례 공모』를 실시함□ 공모내용 1. 공모대상*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이용자 가족* 양육지원사업 돌봄서비스에 종사중인 장애아돌보미2. 공모기간 : 2019. 11.1(금) ~ 2019.11.22(금)3. 공모주제* 이용자가족 서비스 이용 사례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을 이용하기 전의 상황,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의…
인력 채용 공고 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도지회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 증진에 따른 추가 전담인력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4. 07. 01(월)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도지회장Ⅰ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채용예정기관채용인원(명)분 야업무내용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도지회1한국장애인부모회경기도지회(사회복지사)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반 업무-이용자 연계 및 관리-활동지원사 관리 및 교육계1 ※상기명은 기준인원으로 실제 채용인원은 응시 현황 등에 따라 변경(축소) 가능 Ⅱ 응시자격구 분주 요 내 용학력 및 전공• …
[2024.03.19 12:06] 복지뉴스 조시훈 기자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도지회(이하 경기도장애인부모회, 회장 김순화)는 지난 14일 수원시어린이집연합회 국공립분과(분과장 임규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경기도장애인부모회는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의 지원을 통해 장애아동 가족의 양육부담 경감과 보호자의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돌봄서비스 및 휴식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이하 양육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정부 및 경기도의 ‘돌봄’ 사업에 발맞춰 경기도장애인부모회 또한 경기도 내 장애아동 돌봄 사업이…
2023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장애아돌보미 활동 안내 우리 돌보미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기관에서는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의 점진적인 확대로 2023년 돌봄서비스 일정 및 기준 등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돌보미 선생님과 이용가정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항이오니, 반드시 안내 사항을 숙지 바랍니다.2023년 보건복지부의 지침 확정 후 정확한 내용으로 추가 안내 예정이오니 참고 바랍니다. 2023년 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