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공공후견제도는 의사결정능력에 어려움이 있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스스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자, 법원으로부터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특정한 사무의처리,재산관리,신상보호등의업무를지원하는 후견인을 선임 해주는 제도입니다.
참여 대상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신청 안내
신청자:본인, 지원대상자의가족, 발달장애인지원센터,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읍면동주민센터 등
신청장소:지원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
※ 후견심판청구・후견인 활동 지원 및 감독 주체는 피후견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시・군・구
신청기간:연중
신청서류 : 공공후견지원사업 이용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후견심판청구 동의서 또는 후견심판 청구에 대한 본인의 의향 확인서, 이해관계인 동의서 (부모,배우자,형제˙자매-이해관계인의 인감증명서)
첨부서류
공공후견인 지원
공공후견인 교육 신청(전화접수)
교육 : 양성교육 30시간 (이론 24시간 + 실습 4시간) / 평가, 수료식 2시간
우대사항 : 장애부모, 발달장애대상 서비스제공 사회복지사는 2시간만 실습
후견인 자격기준
후견인의 법적 요건
민법에는 후견인에 대한 별도의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으며 결격사유만 규정
제937조(후견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후견인이 되지 못한다.
지정기관에서 공공후견인 후보자 양성 교육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사람 또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공공후견법인으로, 피후견인과의 관계 및 공공후견인 활동 적합성 고려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이 추천하는 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근거)
읍・면・동에서 대상자 발굴하여 시・군・구에서 후견필요성 조사・확인 후 대상자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