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업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고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들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서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신청자격
- 만6세이상 ~ 만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복지법」상 모든 등록 장애인
* 만 65세 미만으로「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장기요양 급여를 받는 사람 제외
■ 서비스 신청 제외자(법 제5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중인 경우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 초과하여 입원중인 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에 따른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 다른 법령에 의해 활동지원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는경우
■ 만 65세 도래자의 경우
- 수급자가 만65세가 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월의 다음달 말까지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
- 다만, 수급자격 유효기간 내 노인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사람은 수급자격 유효기간 범위 내의 잔여기간으로 합니다.
■ 활동지원급여 이용절차
신규, 갱신 등 신청서 제출(읍, 면 동) → 방문조사/서비스지원종합조사(공단) → 수급자격 및 등급 심의 결정(시, 군 구) → 바우처카드 발급(사회보장정보원) → 활동지원급여이용지원(공단) → 활동지원급여 계약 및 본인부담금 부담(수급자, 활동지원기관) → 수급자관리(공단)
■ 활동지원급여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자 : 본인, 가족 친족 및 이해관계인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신규신청만)으로 신청가능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변경)서
바우처카드발급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산정, 확인용)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 추가제출서류(해당자만): 신규신청자 중 공단의 장애등록심사 이력이 없는 자 : 해상 장애유형에 따른 의료자료(진단서 및 소견서 제출)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 : 4대보험 가입여부 등 직장생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학교생활을 하는 경우 : 재학증명서, 수업료 납부증명서 등 학교생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독거가구, 취약가구 등 가구특성 영역을 신청한 대상자 : 가족관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