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후견지원사업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서비스는
◎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대상자
◎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및 긴급하게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법원에서 판단한 기타 유형 장애인
* 발달장애인공공후견지원 신청
◎ 신청자:본인, 지원대상자의가족, 발달장애인지원센터,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읍면동주민센터 등
◎ 신청장소:지원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
※ 후견심판청구・후견인 활동 지원 및 감독 주체는 피후견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시・군・구
◎ 신청기간:연중
◎ 신청서류 : 공공후견지원사업 이용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후견심판청구 동의서 또는 후견심판 청구에 대한 본인의 의향 확인서, 이해관계인 동의서(부모,배우자,형제˙자매-이해관계인의 인감증명서)
(첨부서류)
1. 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2. 주민등록등본
3. 장애인증명서
4.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5. 장애인등록 판정을 위한 진단서(원본대조필 확인 필요)
6. 장애연금대상자확인서
7. 본인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공공후견인 지원 (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지회)
◎ 공공후견인 교육 신청 (전화접수)
◎ 교육 : 양성교육 30시간 (이론 24시간 + 실습 4시간) / 평가, 수료식 2시간 참가교육비 50,000원
<우대사항> 장애부모, 발달장애대상 서비스제공 사회복지사는 2시간만 실습
* 공공후견인의 자격기준
◎ 후견인의 법적 요건
-민법에는 후견인에 대한 별도의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으며 결격사유만 규정
• 제937조(후견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후견인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3.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刑期)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6.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7.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8.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
◎ 지정기관에서 공공후견인 후보자 양성 교육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사람 또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공공후견법인으로, 피후견인과의 관계 및 공공후견인 활동 적합성 고려
◎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이 추천하는 자(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근거)
◎ 읍・면・동에서 대상자 발굴하여 시・군・구에서 소득조사 결과 및 후견필요성 조사・확인 후 대상자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