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부모회 규정 제 18조(예산, 결산)와 제 19조(회원 및 임원현황) 및 제 20조(업무보고)에 의거
업무보고서를 1월 25일(목)까지 업무보고서 양식에 의거하여 경기지회로 제출(이메일, 우편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양식: 정보나눔터/자료실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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