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지회

부모회, ‘부모연대 법인 허가 반대’ 파장

관리자 | 2008.12.22 00:00 | 조회 526
                                ▲한국장애인부모회 이만영 회장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상임대표


“탈법과 불법 자행해 부모조직 이미지 실추” 
청와대, 국회, 언론기관 등에 반대의견서 전달 


한국장애인부모회(회장 이만영)가 최근 출범한 전국장애인부모연대(상임대표 윤종술)에 사단법인 허가를 내주는 것이 부당하다고 제기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한국장애인부모회는 지난 3일 공식 출범한 전국장애인부모연대에 대해 “순수한 장애인부모단체가 아니다”면서 ‘불법단체의 법인설립허가 부당성에 대한 의견서’를 청와대와 국회, 언론기관 등에 지난 8일자로 제출했다. 

이 의견서에서 부모회는 “복지부는 순수한 장애인부모단체도 아닌 부모연대에게 사단법인을 허가해 사회혼란 세력을 양성하려고 하고 있다. 본회에서는 사단법인 허가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으며, 만약 법인설립이 허가된다면 전국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담당공무원들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모회는 부모연대의 사단법인 허가를 반대하는 이유로 우선 부모연대가 그간의 투쟁과정에서 탈법과 불법을 자행해 장애인 부모조직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점을 주요하게 내세웠다. 

부모회는 “부모연대는 장애인교육권확보라는 미명아래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을 방문해 교육감실을 장기간 점거해 업무를 마비시키고, 불법시위로 기물을 파손하는 등 법질서를 무시하고 무법천지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부모회는 “부모연대의 ‘출범선언문’과 ‘장애인차별철폐투쟁가’, ‘장애해방가’ 내용에는 국민들이 섬뜩하게 느껴질 정도의 내용으로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이런 단체를 법인으로 허가한다면 전국이 이 단체를 배후에서 지원하는 정치집단에 의해 집회로 날이 새고 지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이유는 기존 조직인 부모회와 혼동과 갈등을 야기한다는 점이다. 부모회는 “부모연대는 사단법인 허가도 받지 않았으면서 출범식 유인물 등에 사단법인이라고 표기하고 있어, 부모연대를 부모회로 오인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밝혔다. 

부모회는 “부모연대는 단체성격을 16개 시·도지역 장애인부모회 연합단체라고 표기하여 마치 본회가 부모연대에 참여한 것처럼 호도해 혼란을 가중시키고 정체성을 혼란시키고, 장애인부모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해 본 회의 활동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모회는 이어 “부모연대는 지방을 순회하면서 내년에 시행예정인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의 예산을 배정받게 해주겠다는 감언이설로 부모들을 현혹하고 있다”며 “만약 사단법인 허가가 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 장애인부모끼리 이전투구 양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부모회는 부모연대 윤종술 대표가 경남장애인부모회 회장직에서 해임된 이후에도 직위를 사칭했다고 주장했다. 부모회는 “윤종술 대표는 이미 오래전에 장애인교육권연대의 이름으로 활동하면서 전국의 시·도교육청에서 과격하고 몰상식한 행동을 일삼아 본회에서 해임됐음에도 고의적으로 본회의 경남지회장을 사칭해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상임대표는 “사단법인 허가 여부는 부모회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부모회는 어떠한 권한도 없다. 우리는 소신과 양심을 가지고 활동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무분별한 비방을 자제해 줄 것을 부모회 측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표는 “장애인부모들의 피와 땀이 묻어난 교육권 투쟁을 불법 탈법으로 치부하고, 우리연대를 부정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하지만 우리 활동의 목적은 대립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근거 없는 비방에 대해 일일이 대꾸하거나 맞서지는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출처 :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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