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지회

2023년 한국장애인부모회경기도지회 인력채용공고

관리자 | 2023.02.03 14:32 | 조회 1885

한장부 경기 2023-1

인력 채용 공고

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도지회에서는 인력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3. 01.12

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도지회장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채용예정기관

채용인원()

분 야

업무내용

비고

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도지회

1

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도지회

(사회복지사)

*장애인활동지원업무

*공공후견법인업무

 

1

 

 

 

상기명은 기준인원으로 실제 채용인원은 응시현황 등에 따라 변경(축소) 가능

 

 

응시자격

구 분

주 요 내 용

학력 및 전공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성별 및 연령

(연령) 공고일 현재 만 20세 이상

(성별) 성별 무관

남성의 경우, 제대한 자 또는 면제자

근무 개시일 전까지 전역가능한 군복무자도 가능

기타

장애인복지관련 업무 경력자 우대

인사관련 규정 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결격사유는 기타유의사항 참조

 

응시자격

구 분

주 요 내 용

학력 및 전공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성별 및 연령

(연령) 공고일 현재 만 20세 이상

(성별) 성별 무관

남성의 경우, 제대한 자 또는 면제자

근무 개시일 전까지 전역가능한 군복무자도 가능

기타

장애인복지관련 업무 경력자 우대

인사관련 규정 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결격사유는 기타유의사항 참조

전형절차

서류전형

 

응시원서, 이력, 자격·경력, 자기소개 등

최종선발인원의 2~4배수(응시자 현황 등에 따라 변경 가능) 범위 내외에서 선발

(1)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요건의 적합여부를 서면심사

(2) 해당분야 경력, 자격, 전공 등을 우선 고려

 

면접전형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직무수행자로서의 직무 지식·기술, 태도 등을 평가

심층면접을 통해 자질, 직무수행능력 및 적격성 검증

응시현황 등에 따라 최종 합격자 결정

 

전형일정

전형일정

일 시

비고

모집공고

2023.01.12

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도지회 홈페이지

접수기간

2023.01.12.~

2023.01.26.

제출방법 : 이메일(kijb2002@hanmail.net)

문의전화 : 031-8067-6350

제출기한 및 접수마감 : 2023.01.26.() 18:00 도착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3.01.27

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도지회 홈페이지 또는 개인별 통보 예정

면접전형

2023.01.30.

또는

2023.01.31.

예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확정 공지

장소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 3(수원시 권선구 소재)

최종

합격자 발표

2023.02.01

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도지회 홈페이지 또는 개인별 통보 예정

2월 입사예정(202326일 입사예정)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도지회 홈페이지에서 공지함

면접시험장소 : 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도지회 홈페이지 공지

홈페이지는 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도지회 홈페이지(http://www.bumosarang.co.kr)

 

제출서류

응시원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공고문 붙임 양식) 1

해당분야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응시원서 상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처리

 

 

근무조건

 

구 분

주 요 내 용

근로계약

계약기간 : ‘23. 02. 06. ~ (1)- 예정

근무일 : 5, 휴일근무계획에 따라 토·공휴일에 근무할 수 있음

근무시간 : 18시간 근무 (09:0018:00, 휴게시간 : 12:0013:00)

기관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이 변동될 수 있음

근무지

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도지회 (수원시 권선구)

보수 및 복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사회복지이용시설(장애인)일반직기준

기타사항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퇴직연금 가입

 

 

기타유의사항

응시자격 중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병역의무를 기피 중에 있는 자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 간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전자문서 및 채용부서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는 제외)하며, 반환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입사지원서 및 경험 혹은 경력 기술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시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가 선발 예정(기준)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거나 당초 예정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합격자 발표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도지회 (031-8067-6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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