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선거운동에 있어 장애인 예비후보자에게 필요한 활동보조인 경비를 스스로 부담하도록 한 현행 공직선거법령 상 규정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회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장애인 예비후보자가 활동보조인이 필요하지 않은 다른 예비후보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또한 인권위는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 규정이 참정권 행사에 있어 장애인 차별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검토했다.
우선 후보자와 달리 예비후보자만 활동보조인 경비부담 합리적 이유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근거로는 ▲선거운동에서 후보자와 예비후보자 간 활동 경중을 가리기 어려움 ▲장애인의 경우 활동보조인 조력 없이 충분한 선거운동을 보장받기 어려운 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참정권 보장에 있어 적극적 조치 의무가 있는 점 등을 제시했다.
이어 “장애인 후보자에게 소요되는 활동보조인 경비는 국가가 부담하면서 장애인 예비후보자에게 소요되는 활동보조인 경비는 스스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활동보조인이 필요한 장애인 예비후보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인권위는 “예비후보자 활동보조인 경비 부담 과도한 수준이라고 볼 수 없다”며 국가가 장애인 예비후보자의 활동보조인 경비를 부담하는 것이 과도한 지 여부에 대해 검토했다.
인권위의 검토결과 지난 6월 2일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활동보조인의 조력을 받은 장애인 후보자는 55명으로(전체 후보자 수 10,020명, 예비후보자 수 집계 없음) 난립이나 진정성이 의심될 정도는 아니었다.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출 금액은 최대 2억3,100만원(7만원 X 55명 X 60일)으로 전체 선거예산액 144억3,200만원의 1.6%수준으로 과도한 부담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 인권위의 설명이다.
이에 인권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에 대한 참정권 보장 및 이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할 의무 △예비후보자 기간이 공식적 선거운동 기간이고 이 기간의 선거운동이 후보자 기간의 선거운동보다 선거결과에 덜 영향을 준다고 단언할 수도 없는 점 △장애인 예비후보자의 경우 활동보조인의 조력이 없으면 예비 선거운동 기간 동안 선거운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는 점 △활동보조인에게 소요될 비용을 국가가 부담함에 있어 과도한 부담이 된다거나 부담하지 않을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제시하며
“장애인 예비후보자에게 소요되는 활동보조인의 비용을 예비 후보자 스스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장애인 예비후보자의 정치활동 참여를 현저하게 제약해 이들의 참정권을 사실상 어렵게 하는 것으로 판단해 관련규정 개정을 권고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