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처 2011년도 업무보고 -
장애인, 주택세입자 등을 위한 친서민 법제개선 본격 추진
영업자에 대한 위반누적 점수제 도입 확대,
보험, 예금, 대출 등 분야의 약관도 알기 쉽게 정비
조례 등 자치법규에 대한 해석 기능도 보강
□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12월 20일(16:00 ~ 17:30)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 법제처 업무보고를 하였다.
□ (친서민 법제개선) 이번 업무보고에서 법제처는 친서민 법제개선을 통하여 서민 등 취약계층의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 등 복지 혜택이 미흡한 계층이 법제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고하였다.
○ (장애인 콜택시 운행지역 제한 해제 및 재해발생시 주택세입자의 임대주택 특별공급 3개월 거주요건 폐지)예를 들어, 해당 시ㆍ도에 사는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었던 장애인 콜택시의 지역제한을 해제하여 장애인이 콜택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해가 발생한 주택세입자의 경우 3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임대주택 특별공급을 허용하던 기존의 3개월 거주요건을 폐지하여 재해발생으로 인한 서민보호를 강화하는 것 등이다.
○ (위반누적점수제 도입) 또한, 성실하게 영업을 하던 사업자가 한 번의 법 위반으로 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생업을 중단하게 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위반누적점수제를 생계형 영업부터 우선 도입하는 등 국민․기업 불편 법령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위반누적 점수제: 운전면허 벌점제도와 같이, 각종 법규 위반에 대해 위반점수(10점, 20점, 40점 등)를 부과하고, 그 누적점수가 일정 이상일 경우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 (법령 용어로 교과서 단어ㆍ문구 사용)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한 단계 발전시켜 초ㆍ중ㆍ고 정규 교과 과정을 마친 국민이면 누구나 법령을 읽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초중고 교과서에 사용되는 단어․문구를 법령 용어․문장으로 적극 활용하고,
- (법령에 그림ㆍ도표 활용) 법령에 그림․도표를 본격 활용하여 국민생활ㆍ영업 관련 법령부터 시범 시행하는 한편,
- (약관 알기 쉽게 정비) 보험, 예금, 대출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누구나 알기 쉽게 정비하여 약관을 잘 몰라 피해를 입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중심의 법령문화를 확산해 나가기로 하였다.
○ (조례에 대한 법제처 의견 제시제도 도입) 자치단체가 조례 등 소관 자치법규에 대하여 법제처에 질의시 적극적으로 검토의견을 제시하는 ‘법제처 의견 제시 제도’를 도입하여 자치법규의 해석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전국자치단체와 MOU를 체결하여 자치법규의 입안ㆍ해석과 법제교육 등의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 (국민불편법령 개폐과제 등의 하위법령 개정사항 우선 정비) 또한, 국민불편법령 개폐과제나 규제개혁과제 발굴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를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고려하여,
- 2011년 2월 ‘하위법령 특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확정된 제도개선 사항 중 하위법령 개정사항은 우선적으로 정비를 추진하고,
- 소관 부처가 자율적으로 개정하지 않는 사항은 법제처 주도로 총리실 등과 협의하여 일괄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하였다.
□ (입법과정에서 법령정보 공개 확대) 정부입법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함으로써 국민과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열린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정부입법 포털시스템’을 구축, 입법예고, 부처협의, 법제처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등 정부입법 단계마다 법령안 정보를 공개하고,
- (온라인 국민 입법의견 센터 구축) 해당 법령안에 대하여 국민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국민 입법의견 센터’를 2011년 11월까지 구축할 계획이며, 현장 및 전문가 의견수렴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국민법제관제도를 도입하여 다양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하는 등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보고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