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부모 장애등급 따라
수원시,최대100만원 지급
수원시는 그동안 여성장애인에게만 지원됐던 출산지원금 수혜 대상을 장애인가정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액은 신생아의 어버지나 어머니의 장애등급에 따라 1~3급은 100만 원, 4~6급은 70만 원이며 쌍생아의 경우 추가 출생 영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해 지급한다. 그러나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에도 중복 지급은 하지 않는다.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은 지난 1일 장애인가정에서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된다. 신청기한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지원 대상 여부 확인과정을 거쳐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는 지난 6일 ‘수원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가 ‘수원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로 일부 개정돼 공포됨에 따라 실시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임희철 노인장애인과장은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제도가 출산의 기쁨을 더 갖게 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등 육아에도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며 “저출산 문제 해결과 함께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출처 : 기호일보 최정용 기자 wesper@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