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지회

보도자료

발달장애인법 제정 위한 공동입법 추진

관리자 | 2011.12.08 00:00 | 조회 539
발달장애인법 제정 위한 공동입법 추진
4개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 토론회에서 의지 재확인
(가칭)발달장애인지원법제정추진연대 제안도 나와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들이 발달장애인법의 효과적인 제정을 위해 공동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한국장애인부모회,한국자폐인사랑협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4개단체)는 6일 서울시립지적장애인복지관에서 '발달장애인지원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장애인부모회 노석원 부회장은 "이번 발달장애인 지원과 관련한 입법과정을 통해 4개 단체를 비롯한 모든 관련 기관, 단체가 하나로 힘을 모아 추진함으로써 보다 좋은 결과를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한다"고 밝혔다.

노 부회장은 "발달장애인 관련 법의 필요성은 모두가 느끼고 있다. 문제는 4개 단체가 각각의 안을 다 갖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로 묶어서 가는 것"이라고 전했다.

노 부회장은 "크게 입법이 쉽고 장애인복지법과 비슷한 안인 A안과 장애인관련 법들과 차별화되고 우리 아이 욕구를 다 채울 수 있는 안인 B안이 있다"며 "이 두 안을 놓고 어떤 안을 내세울 것이냐에 대해 전략적으로 고려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지난 10월부터 4개 단체는 발달장애인법의 단일안을 만들어 공동으로 입법 추진하겠다는 뜻을 같이 하고 있다.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김정임 부회장은 "가칭으로 '발달장애인지원법제정추진연대'를 결성하고, 실무자들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부회장은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시스템 상 발달장애인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발달장애인지원법을 제정 뿐 아니라, 관련 법들의 추가적인 개정과 제도마련을 위한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며 "이번 연대를 계기로 차후 발달장애인 관련 개선사항이 있을 때 함께 힘을 합하는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김 부회장은 "성년후견제가 자칫 오용되면 큰 피해는 발달장애인들이 받게 될 것인데, 권리옹호 부분에 이런 피해를 예방하는 방안들과 함께 미국의 특수욕구신탁 도입을 위한 신탁법 마련 내용 등이 포함돼야 할 것"이라몀 법률 방향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한위수 정책위원은 "국가의 인적자원과 예산이 한정돼 있는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 법안에 포함돼야 할 최소한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법안 추진 과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치훈 정책실장은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시혜적인 법률이 아니라 보편적인 복지를 처음으로 이뤄내는 법률이 돼야 한다"며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법을 만든다면 소용없다"고 우려했다.

김 실장은 "우리의 최종 목표는 발달장애인들이 지역에서 비장애인과 살아가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좋은 법안을 단순히 만드는 게 아니라, (연대를 통해) 지역사회 내에서 발달장애인이 드러나고 스스로 욕구를 이야기하는 운동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같이 운동하고 활동하는 결과물이 법이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앞서 국제발달장애우협회 전현일 대표는 '미국의 발달장애 체제의 관점에서 본 한국 발달장애인지원법 제정에 당면한 문제점'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전 대표는 미국의 발달장애 지원과 인권에 관한 법의 소개와 함께 발달장애인지원법 제정을 위한 한국의 복지시스템을 지적했다.

전 대표는 "한국에 있는 발달장애에 관한 단체는 모두 권익단체들 뿐, 학자들을 포함한 전문가 단체가 미비하다"며 "미국에서 발달장애인법이 발전해 온 과정을 고찰해 볼 때, 한국에서도 권위있는 전문가 단체가 형성된다면 발달장애인지원법과 그 이후 발달장애에 관한 대정부적, 대사회적 사업에 그 단체가 긴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하기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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