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물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복지포커스 기사입력 2015/06/22 [01:07]
앞으로 일반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것 이외에도 장애인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는 등으로 장애인차량의 주차를 방해하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현재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에만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었지만 더욱 강화되어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차량을 더 원할하게 주차하게 될 수 있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5월에 입법예고를 거쳐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방해 행위를 하면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했다.
주차방해 행위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에 주차하는 행위, 진입 또는 출입 접근로에 물건을 쌓는 행위, 주차구역선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 있다.
아울러 장애인의 전용주차구역 이용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주차표지를 대여·양도하는 등의 부정사용으로 적발되면 최대 2년간 재발급을 제한하는 등의 처벌 조항도 신설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여 장애인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공건물을 이용 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