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찾아가는 운전교육은 이동 등에 불편을 겪는 장애인들에게 현지로 운전강사가 직접 찾아가 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으로 2011년 4월부터 실시중이며, 현재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운전교육이 가능하다.
운전교육 대상자는 1~4급의 지체․뇌병변․청각장애인(기초생활수급권자 1~6급)이며, 운전면허취득을 희망하는 장애인과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중도장애인은 국립재활원 장애인운전지원과(02-901-1553)로 상담 후 팩스(02-901-1550) 또는 이메일(nrc1550@hanmail.net)로 신청이 가능하다.
장애인운전지원과 관계자는 “장애는 단지 불편일 뿐 그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보조장치만 제공된다면 장애인도 직접 운전해서 만나고 싶은 사람을 먼저 찾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 장애인 운전교육 내용
❍ 교육대상 : 장애등급 1~4급인 지체·뇌병변·청각장애인기초생활수급권자인 지체·뇌병변·청각장애인(1~6급)
❍ 교육내용
․운전면허 취득교육 : 운전기능교육, 도로주행교육
․중도장애인 운전적응교육 : 인지능력과 운동기능이 운전에 적합한 자
❍ 교육방법 : 전국 어디든 교육대상자가 있는 곳으로 장애인운전교육용 차량과 강사가 직접 방문
❍ 신청방법 : 국립재활원 장애인운전지원과와 전화 상담 후 신청서류를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접수
* 팩스: 02-901-1550
** 이메일: nrc1550@hanmail.net
❍ 교 육 비 : 무료
❍ 문 의 : 국립재활원 장애인운전지원과 02-901-1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