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지회

보도자료

지적장애인 이용해 고액요금제 가입 ‘무효’

관리자 | 2015.10.26 00:00 | 조회 484
지적장애인 이용해 고액요금제 가입 ‘무효’


중앙지법 승소 판결…“의사능력 없는 상태” 판단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10-23 09:13:39


SK텔레콤이 지적장애인의 판단이 어려운 점을 이용해 최고가의 휴대폰을 판매하고 고액요금제에 가입하게 한 행위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23단독, 재판장 김제욱)은 지난 9월22일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가 제기한 지적1급 장애인이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고액요금제 가입 행위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결과,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 확정됐다.

지난 2013년 12월 경 가출해 영등포역 근처에서 생활하던 피해자 이모(여, 22세, 지적1급)씨. 지난해 1월 영등포역에서 노숙하던 가해자(성명불상)들은 이씨를 데리고 다니면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각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했다.

이씨로 하여금 계약서에 주소와 이름 등을 쓰게 해 휴대폰단말기를 구입하고 SK텔레콤 등과 이동통신이용계약을 체결하게 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는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뒤 이씨와 심층상담을 진행하는 등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통신사 대리점 판매직원들도 가해자들의 말만 듣고 당시 최고가 휴대폰인 갤럭시노트3를 확인절차 없이 판매하고, 이씨가 지적장애인이라는 것을 알고 이동통신사가 지원하는 보조금 없이 출고가 전액을 받고 판매했다.

일반적으로 통신사는 무제한 요금제 등 고액요금제에 가입하는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만 지적장애인인 이씨는 전혀 지급받지 못한 것.

SK텔레콤 측 대리인은 이씨가 성인이고 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했으므로 계약의 유효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씨가 계약 체결 당시 지능지수 35미만인 지적1급 장애인이며, 가출로 인해 보호자의 보호를 받을 수 없었던 상황이라는 점, 여러 개의 이동통신 단말기와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해야 할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단기간에 이용계약을 체결한 점을 들어 “계약 당시 계약의 법률적인 의미 및 효과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이씨는 SK텔레콤에 대한 이용요금 135만원의 지급의무를 면하였으며 앞서 확정된 다른 피고들(타 통신사)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면제된 채무액을 합하면 총 410만원 가량이다.

센터 관계자는 “지적장애인에게 접근해 휴대폰을 구입하게하고, 이를 빌려달라고 해 중고로 팔아넘기는 사기범죄가 대부분”이라며 “주의할 점은 지적장애가 있다고 해 의사능력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적장애인이 체결한 계약을 무조건 무효라고 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525개(4/27페이지)
보도자료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465 서울시의회, '발달장애인지원 조례' 제정 관리자 456 1215.12.24 00:00
464 내년 장애인활동보조인 시급 2.2% 인상 관리자 1090 1215.12.24 00:00
463 올해 ‘문화누리카드’ 발급 서두르세요 관리자 622 1215.12.18 00:00
462 저시력장애인 위한 '카카오톡 고대비 테마' 제작 관리자 435 1215.12.18 00:00
461 장애인 학대 신고 포상금 지급 법안 발의 관리자 461 1215.12.18 00:00
460 내년 말 ‘장애등급제 개편’ 최종안 도출 관리자 416 2015.12.08 00:00
459 발달장애인 ‘신탁·의사결정지원센터’ 문 열어 관리자 490 2015.12.03 00:00
458 시·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법제화 추진 관리자 430 2015.12.03 00:00
457 내년 발달장애인지원 예산 94억4600만원 확정 관리자 415 2015.12.03 00:00
456 발달장애 인재개발센터 개소 및 국제세미나 사진 관리자 468 2015.11.18 00:00
455 ‘중증장애인 응급알림e’ 제공 인력 보장해야 관리자 486 2015.11.18 00:00
454 중증장애인 주민등록증 10일 이내 발급 관리자 446 2015.11.18 00:00
453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매뉴얼’ 발간 관리자 515 2015.11.10 00:00
452 "발달장애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관리자 440 2015.11.10 00:00
451 장애 등급 없는 미국의 할인·감면 서비스 관리자 492 2015.10.29 00:00
450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립 예산 ‘1위 기록’ 관리자 430 2015.10.28 00:00
449 IBK기업은행, 장애인 신입행원 모집 관리자 509 2015.10.28 00:00
448 인천시, 장애인바우처택시 운전기사 ‘모집’ 관리자 749 2015.10.26 00:00
>> 지적장애인 이용해 고액요금제 가입 ‘무효’ 관리자 485 2015.10.26 00:00
446 2015년 제4회 발달행정보조사 양성교육 선착순 접수 관리자 459 2015.10.22 00:00




Let's socialize




© 2016 | 한국장애인부모회경기도지회
All Rights Reserved

Newsletter


Customer support
031-239-6393
kijb2002@hanmail.net
| 개인정보보호정책 | 홈페이지 이용약관 로그인 | 회원가입
Address. (우:16639)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130(오목천동 677) 305호
tel. 031-239-6393, 6340 fax. 031-239-6394 e-mail. kijb2002@hanmail.net
Copyright © bumosarang.org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