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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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법제화 추진

관리자 | 2015.12.03 00:00 | 조회 430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가족지원 근거 담겨


“장애가족 간절함 염원…본회의 통과, 제정돼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12-03 10:33:04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법제화 등 장애인가족 지원 근거가 담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과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3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는 가족 구성원은 장애인에 대한 양육 부담으로 인해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제도적 대책은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장애인복지법’에는 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는 가족에 대한 지원 규정이 미비, 장애인 가족에 대한 정책은 한시적이거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례에 의해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및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장애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나 장애인 복지 사업에 대한 모법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법’에 해당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장애인 가족지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다.

개정안에는 그동안 소외되었던 장애인가족의 어려움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장애인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장애인가족지원 시책 강구와 장애인 가족을 위한 정보제공, 상담, 심리치료, 휴식지원 등의 사업 실시 내용이 담겼다. 또한 중앙 및 시·도 지역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도 포함됐다.

김성주 의원은 “계속되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자살은 사회적 지언 부대로 인재로 가족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한 비극적 현실”이라면서 “발의 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는 장애인가족들이 안정적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시책 마련, 상담 심리치료 지원 등이 담겨 있어 통과되면 최소한의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회장은 “장애인가족으로 살아가는 게 힘들다. 가족에 대한 지원이 미비한 구조 때문으로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면서 “심리 상담을 한 달에 한번이라도 받을 수 있었다면 궁지로 내몰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족이 건강해야 자녀도 건강하고, 행복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면서 “19대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돼서 (장애인가족이 위기에 내몰리지 않는) 그런 구조적 문화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김남연 부회장은 기자회견문을 낭독을 통해 “장애인 가족지원의 근거를 담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이 땅의 수많은 장애인 가족의 간절한 염원으로 세상에 첫 발을 내딛게 됐다”면서 “이 법안의 정신과 내용이 훼손되지 않고 끝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제정되는 그 날까지 전국의 장애인가족, 지지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고 앞으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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