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 주차방해 예방 안내판 설치
대구 남구청, 이달 말까지…공공기관, 마트 등 대상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01-04 16:59:28
대구광역시 남구청이 대구지체장애인협회 남구지회,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예방을 위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있어 관심이 간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주차방해 행위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7월 29일 개정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진입·출입 접근로에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과 진입·출입 접근로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이에 남구청은 이달 말까지 관내 공공기관, 다중집합시설인 종합병원·대형마트 40여 곳에 주차방해 행위 유형과 어길 시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내용이 담긴 안내표지판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판 밑에 부착할 계획이다. 4일 현재 구 이천동 상수도사업본부, 남구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에 설치한 상태다.
남구청은 안내표지판 부착으로 주차방해 행위에 대한 경각심은 물론 장애인들의 불편이 상당부문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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