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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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 인정 '위헌'

관리자 | 2006.05.26 00:00 | 조회 326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만 안마사 자격을 인정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5일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안마사에 관한 규칙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재판관 7대1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한정한 안마사에 관한 규칙은 일반인의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송 모씨 등 5명은 학원에서 스포츠마사지 시술방법 등을 배우고 이 업종에서 일하려고 했지만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조항때문에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CBS사회부 권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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