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조약 이행관련 국제적 이슈 소개
정부가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의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 장애인들이 뭉쳐서 거리로 나가야 된다. ‘이것이 인권이다’고 외쳐야 된다. 우리 장애인단체들이 활동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느냐!”
지난 17일 오후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 2층 회의실에서 열린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초청강연에서 티나 민코위츠(Tina Minkowitz, 미국 변호사)씨는 청중석에서 나온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의 내용을 정부가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답변했다.
특히 티나 민코위츠씨는 “정부는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이행 정책을 만들 때 반드시 장애인단체와 논의해야한다. 장애인단체는 장애인들을 더욱 강력하게 조직해서 조약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감시)하는 과정에 참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티나 민코위츠씨는 조약의 이행과 관련한 장애인단체의 역할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시위뿐만 아니라 조약에 대해 정부에 홍보하고 조언하는 활동도 잊지 말아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국제장애인권리조약안은 오는 9월 유엔 총회에 상정될 것이 유력한 상황이다.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의장을 맡고 있는 뉴질랜드 대사 돈 멕케이씨가 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조약안 상정이 코앞에 다가옴에 따라 조약의 이행과 관련한 이슈에 대한 각국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초청강연에서도 민코위츠씨는 조약의 이행과 밀접하게 연관된 조항인 ‘국제 모니터링’(International Monitoring)에 대해 적지 않은 시간을 할애했고, 청중석에서도 이와 관련한 질문들이 뒤따랐다.
“여러 인권조약의 경우, 모두 이행을 위한 국제적인 모니터링위원회를 갖고 있다. 각국 정부는 정기적으로 이 위원회에 조약의 이행과정을 알리는 보고서를 내야한다. 그런데 현재 유엔에서는 모든 위원회를 통합하는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핑계로 유엔이 장애인조약과 관련한 독립적인 모니터링위원회 설치를 꺼려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조약만을 위한 단독적인 모니터링위원회가 있어야 한다. 장애인권리조약은 기존 조약들과 다르기 때문이다. 현재 뉴욕에서는 모니터링위원회 개혁과 관련한 비공식회의들이 진행되고 있다. IDC(International Disability Caucus, 국제장애인연대회의)측에서도 이 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티나 민코위츠씨는 조약의 이행을 위한 필수적인 기구인 국제 모니터링위원회와 관련한 최신 국제적 흐름을 이렇게 소개했다. 이 부분에서 그녀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직접 위원회에서 활동을 해야 한다. 장애인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전문가이기 때문이다. 나는 위원회의 모든 사람이 장애인이어야한다고 본다. 이게 불가능하다면 최대한 많이 장애인이 참여해야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국내 모니터링 기구와 관련해서는 “기존 국가인권위원회가 모니터링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국가인권위원회 산하기구를 만들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상관없이 모니터링을 위한 별도의 기구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각 국가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티나 민코위츠씨는 “각 국가들의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대체적으로 그동안 국내의 인권조약 이행과 관련한 보고서를 국제 모니터링위원회에 제출할 때 장애인과 관련한 부분은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다”면서 기존 국가인권기구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티나 민코위츠씨는 “정부의 의무사항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모니터링위원회에 여러분이 직접 제소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개인에게도 국제 모니터링위원회에 직접 제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알려줬다.
한편 이날 강연은 서울특별시의 후원을 받아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국제장애인권리조약한국추진연대,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가 주최했다.
-티나 민코위츠씨는 누구?-
장애인의 법적 권한 보장에 깊은 관심
현재 티나 민코위츠씨는 미국에서 변호사로, 국제장애인권리조약 국제장애인연대회의(IDC, International Disability Caucus)의 위원으로, 정신장애인국제네트워크(World Network of Users & Survivors of Psychiatry)의 공동대표로 일하고 있는 인물이다.
직접 정신장애를 겪으면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 치료행위로 인한 피해를 경험, 장애인들이 타인에 의해 법적 권한(legal capacity)을 침해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소장섭기자(2005.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