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지회

보도자료

장애인교육지원법(안)” 내용 대체로 ‘공감’

관리자 | 2006.05.25 00:00 | 조회 339
명칭타당 ‘60.5%’, 영역별 치료교사 배치 ‘68.1%’
교육권연대, 전국 현장 특수교사 조사 결과 발표

국회의원 229명(대표발의: 최순영 의원)의 이름으로 지난 8일 공동 발의된 "장애인교육지원법(안)" 내용에 대해 전국 특수학교·특수학급 교사들이 대체로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지난 22일 국회 최순영 의원실과 함께 3월 실시한 "장애인교육지원법에 대한 현장 특수교사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나누어 실시했으며, 전체 1만여명의 특수교사 중 4420명의 교사가 참여했다. 특수학교/학급이 구분되지 않는 부산, 충북, 경북을 제외하면 특수학교는 504명, 특수학급은 2885명의 교사가 조사에 응답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률의 명칭을 특수교육진흥법에서 장애인교육지원법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2673명인 60.5%가 '타당하다'고 응답했고 '특수교육진흥법 그대로 두어야 한다' 16.1%, '장애인 교육법으로 해야한다' 15.2%, '특수교육법으로 가야한다' 7.8%가 뒤를 이었다.

장애인교육지원법(안)에서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교육방법, 교육매체 등을 통해 교과교육·치료교육, 직업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특수교육법상의 특수교육 정의를 '특수교육이라 함은 교육지원대상자의 특별한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수교육 교사가 계획·실천하는 교과교육, 일상생활적응교육, 진로 및 직업교육 등의 교육활동을 말한다'로 정의한 것에 대해 '적절하다'가 41.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치료교육을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33.8%나 됐다. 반면 특수교육진흥법상의 정의가 적절하다는 의견은 17.3%에 불과했다.

치료교육을 보다 전문화시키고 강화시키기 위해 전문영역(언어치료, 물리치료, 작업치료)을 이수한 영역별 치료교육교사(물리) 배치와 관련해서는 응답자 중 68.1%가 '타당하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에 규정된 모든 영역의 치료교육교사 배치'와 '치료교육교사보다는 치료사 배치'라는 응답도 각각 18.7%, 12.2%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단·평가·선정·배치에 대해서는 '진단·평가는 장애인교육지원센터에서 수행하고 선정·배치는 해당 교육청에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55.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장애인교육지원센터에서 모두 수행해야 한다'는 응답도 22.4%나 나왔다. 또한 응답자의 81.3%가 장애인교육지원대상자의 배치에 대해 '보호자의 요구에 의한 장애인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보호자의 의견을 참작,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동의했다.
장애인교육지원법(안)에는 장애인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단·평가·선정·배치와 관련 ▲진단 및 평가의뢰: 당사자, 보호자, 발견자(교사, 사회복지기관장, 보육시설의장, 병·의원 의사 등 ▲진단 및 평가: 시·도 및 시·군·구 장애인교육지원센터 ▲선정 및 지원내용 결정: 시·도 및 시·군·구 장애인교육지원센터 ▲교육기관 지정·배치: 초중-교육장, 고등(전문과정)-교육감으로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장애인교육지원대상자 장애유형과 관련 '발달지체(만 3세∼9세), 장애고위험 추가, 언어장애를 의사소통장애, 지체부자유를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 정서장애를 정서장애와 자폐성장애로 세분화해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68.4%가 '더욱 세분화', 22.9%가 '현재 특수교육진흥법에 정의되지 않은 장애유형만 추가'라고 응답했다.

'장애 영·유아∼고등학교 과정까지 무상의무교육 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68.1%가 '타당하다'라고 응답했으며 '현재의 전공과(전문과정) 과정까지 확대(19.6%)', '현행대로 유지(11.5%)'가 뒤를 이었다. 또한 '보호자가 장애를 이유로 취학의무를 유예 또는 면제할 수 없으며, 유예하거나 면제받기를 원하는 당사자 또는 보호자는 장애인교육위원회(현행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정당한 사유를 제출토록 규정한 것'에 대해 응답자의 55.9%가 '취학유예 및 면제를 장애인교육지원위원회에서 결정', 18%가 '장애를 이유로 취학유예나 면제를 무조건 할 수 없도록 해야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매체 및 설비, 보조원, 편의시설, 취학편의, 가족지원 등 관련서비스 지원 영역 신설'에 대해 '타당하다'는 의견이 50.8%로 나타났으며, '치료영역 지원 포함' 의견도 42.2%나 나왔다. '중학교 과정 이상의 특수학교와 장애인교육지원센터에 전환교육전담교사를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6.2%가 다른 업무를 하지 않는 전환교육전담교사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 밖에도 장애인교육지원법(안)과 관련 '벌칙조항을 강화하고 과태료를 신설해야 한다(76%)', '벌칙조항만 강화(13.3%)', '과태료만 신설(4.8%)'의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조사돼 법의 강제성과 실효성에 대한 요구가 아주 높게 나타났다.

한편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설문조사 결과의 내용을 적극 검토, 향후 법안 제정 과정에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에이블뉴스, 권중훈기자 (2006.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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