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장애유형 대상…자립생활센터 중심 운영 최대 월 50시간…9월 중 사업추진단 꾸리기로 제도시행 4개월을 남겨둔 현재 무수한 논쟁거리를 생산하고 있는 활동보조인서비스. 장애인계는 현재 단순히 예산부족만이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비스 시행에 앞선 수요조사, 적절한 대상자 기준, 서비스 내용 등은 장애인 당사자들의 주요한 관심 대상이다. 최근 열린 ‘TFT회의’에서 복지부가 제시한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추진계획안과 지난 8월 3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자립생활 토론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김동호 재활지원팀장의 발표를 토대로 활동보조인서비스 윤곽을 짚어본다. ▲예산은 어떻게 되나=김동호 팀장에 따르면 현재 활동보조서비스에 배정된 예산은 총 105억. 장애인활동보조인지원사업 추진계획안에는 기확보된 105억원 너무 적어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 복지부도 105억원은 너무 적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예산 확대의 문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종 결론이 난다. 국회가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복지부가 국회의원들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설득시킬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장애인계가 정기국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예산 범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수요조사=수요조사는 복지부와 16개 시·도가 공동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조사표, 조사방법 등 마련 및 분석 등 조사업무를 총괄하고 시도는 관할지역 현지조사를 담당한다. 표본조사는 16개 시·도별 각 200명, 총 3천200명에 대해 실시한다. 현지조사는 장애인대표와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조사비용은 복지부(1~2천만원)와 시·도(300~500만원)가 각출하여 부담한다. ▲대상자 기준=서비스대상은 장애유형 15종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단 소득수준, 장애정도, 주거형태(독거·준독거)등을 반영해 지원기준을 마련한다. 특히 독거 중증장애인, 가족이 고령 또는 연소한 중증장애인, 가족의 경제활동으로 활동보조가 필요한 중증장애인등에 우선 지원한다. 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수준은 현재는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했으나, 논의과정에서 가족의 소득으로 제한을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차상위계층의 200%까지 확대하는 부분을 검토 중이다. 또한 소득상위계층일 경우 일부 자부담을 하고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서비스 내용=개인마다 필요서비스가 다르므로 활동보조 서비스의 내용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서비스는 자립생활 훈련, 동료상담 및 활동보조 등 포괄적으로 제공한다. 단 간병수준의 활동보조는 제외한다. 또한 자립생활시범사업 및 가사·간병도우미 지원사업 등 일부사업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다른 장애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타 서비스를 이용한 시간만큼을 활동보조서비스 이용가능시간에서 제한다. ▲서비스 제공시간=최대 월 50시간으로 하되, 중증도 등에 따라 차등을 둔다. 내년 상·하반기 실적등을 모니터링해 제공시간에 대한 기준을 조정한다. ▲활동보조수당=활동보조인에게 지급하는 활동보조수당은 시간당 4천원~5천원을 기본으로 한다. 중증도, 야간 및 휴일 등 ‘노동의 질’을 구분해 차등적으로 지급한다. ▲전달체계=사업수행기관은 공모와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중에 선정한다. 단, 자립생활의 철학과 경험을 갖추고 있는 자립생활센터를 중추센터로 우선 활용한다. 현재 시범사업은 자립생활센터 10개소 지원에서 20개소 지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장애인복지관과 자활후견기관도 활용해 시군구별로 최소 1개소씩을 지정 운영한다. 중개기관의 운영비는 활동보조수당의 10% 수준(활동보조수당이 시간당 5천원일 경우, 500원 정도를 중개기관의 운영비로 지원)으로 정도로 지원한다. ▲판정체계=활동보조서비스 대상자 선정을 위한 별도의 판정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며, 현재는 실무논의 단계이다. 올해 말 착수해 내년 상반기 정도면 대략적인 틀이 마련된다. 완료시기는 미정. 복지부 김동호 재활지원팀장은 “9월중에 지자체, 전문가, 장애인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업추진단’을 꾸릴 예정이며, 최종시안은 수요조사 및 팀간·부처간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중에 확정할 계획”이라며 “세부사항은 논의과정을 거치며 수정·보완될 수 있다”고 밝혔다. 주원희 기자 (jwh@abl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