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지회

보도자료

'월 38만원' 중증장애인 기초연금 추진

관리자 | 2007.03.08 00:00 | 조회 340
정화원 의원, 중증장애인기초연금법안 발의
장애수당 전면 폐지…소요 예산 1조1천억원


현행 장애수당을 전면 폐지하고, 중증장애인 44만명에게 월 최대 38만원의 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중증장애인기초연금법 제정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지난 5일 동료 국회의원 27명의 서명을 받아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의 발생과 소득의 감소를 보전해 주기 위해 중증장애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담은 중증장애인기초연금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다르면 장애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57만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52.1%에 불과하고, 전체 장애인 중 2.7%만이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66.3%의 장애인은 아예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노후소득보장이 어려운 상황이며, 중증장애인의 경우 실업률이 40~60%에 달하고 있어 국가의 근본적인 지원책이 시급할 실정이다.

정 의원이 내놓은 이번 법안은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공표된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이하인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중증장애인기초연금’을 지급해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중증장애인기초연금은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지급 대상이다.

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의 발생을 보전해 주기 위한 기본급여(월 18만원)와 장애로 인한 소득의 감소를 보전해주기 위한 생활급여(월 20만원)으로 구분된다.

이중 생활급여는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의해 장애연금 등을 지급받는 중증장애인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받을 수 없다.

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의 소득 지출 수준과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연금액을 결정하며, 이에 필요한 계측조사를 3년마다 실시한다. 또한 매년 기본급여 및 생활급여의 수준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중증장애인기초연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회계 예산 및 지방재정 예산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지원이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 충당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이 법안의 시행으로 소요될 전체 예산이 1조1천억원으로 내다봤으며, 장애수당을 폐지하는 것을 전제로 삼았을 때 필요한 금액은 약 7천억원이라고 전했다.

정화원 의원은 "현 참여정부가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장애인연금제 도입이 정권말기가 되도록 아무런 계획도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LPG지원을 폐지해 그 예산을 돌려막기식으로 장애수당액을 높이고 이를 마치 장애인복지예산이 증가한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장애인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최근 노인장기요양제도와 국민연금법 개정안에서도 장애인을 배제하고 있는 등 참여정부의 장애인에 대한 소외와 무지에 맞설 장애인연금제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장애인계의 최대 숙원임을 잊지 말아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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