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지회

보도자료

장애인 사망때 승용차 특소세 추징 없다

관리자 | 2007.02.21 00:00 | 조회 308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아 승용차를 구입한 장애인이 5년 이내에 사망하더라도 유족들이 조건 없이 특별소비세를 추징당하지 않게 된다.

정부는 20일 오전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아 승용차를 구입한 장애인이 5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 조건 없이 특별소비세를 추징하지 않도록 해 유족의 조세부담을 완화하는 것으로 골자로 하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시행령은 상속인이 3월 이내에 승용차를 장애인용으로 양도할 경우에만 특별소비세 추징을 면제하고 있다.

*문의: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 02)2150-9242

소장섭 기자 (sojjang@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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