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지회

보도자료

활동보조시간 월 180시간까지 보장

관리자 | 2007.02.16 00:00 | 조회 310
최대 월 4만원 내면 소득수준 상관없이 이용
18세미만 아동도 포함…지자체 융통성 인정


■바뀌는 활동보조서비스 주요내용

지난 1월 1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최한 공청회 때 공개됐던 2007년도 활동보조지원사업 계획안이 대폭 수정될 것을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23일 동안 중증장애인들이 단식농성을 벌이며 주장했던 요구사항을 일부 수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가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화쟁취를위한공동투쟁단에게 15일 오전 발송한 회신문에 따르면 먼저 오는 4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활동보조인서비스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유형의 장애인들이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 200%까지는 월 상한금액 2만원이내에서 이용요금의 10%를, 차상위 120%를 초과하는 경우는 월 상한금액 4만원 이내에서 이용요금의 20%를 본인이 부담해야한다.

지난 1월 1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개최한 공청회 때 소개됐던 차상위 200%를 초과하는 경우 이용요금의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규정이 전면 수정되고, 상한 금액도 소폭 줄어든 셈이다.

월 80시간으로 1인당 생활시간을 제한하기로 했던 규정도 전면 수정되어 기존 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서비스를 이용한 대상자의 경우 기존 사용시간을 인정해 최대 월 180시간까지 생활시간을 보장받는다.

또한 최중증장애인으로서 기본생계 유지가 필요한 경우도 월 180시간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단, 대상자는 독거 등 생활환경과 사회활동(직업 등) 등을 감안해 지자체의 ‘인정위원회’가 결정하기로 했다.

연령 기준은 만 18세 이상, 만 65만 미만이 원칙이나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의 경우 교육과 양육, 보호를 위해 특별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 성년장애인의 일반지원기준에 준하는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받는다.

마지막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보다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 지자체가 지역실정과 욕구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사업지침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소장섭 기자 (sojjang@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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