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를 점거하고 23일째 단식농성을 벌여온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화를위한공동투쟁단 소속 중증장애인들이 단식농성을 끝내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협상을 통해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활동보조인서비스와 관련해 대상제한을 폐지하고, 상한시간을 확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공동투쟁단에 따르면 복지부는 가구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제공하고, 18세 미만에도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대상제한을 폐지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복지부는 기존 월 최대 80시간의 제공시간에서 특례를 두어 최중증장애인의 기본생계에 필요한 경우에 월 최대 180시간까지 제공시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공동투쟁단이 요구해왔던 자부담 폐지에 대해서 복지부는 기존 자부담 부과 방침을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동투쟁단은 15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지난 23일간의 투쟁을 성과를 전달하고 앞으로의 투쟁계획을 밝히는 투쟁보고대회를 열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