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지회

보도자료

직장다녀도 월급 못 받는 그녀의 사연

관리자 | 2007.05.28 00:00 | 조회 280
기초생활수급권자 탈락할까봐 무급 선택
“수급권 제도는 싸가지 없는 정책” 일침

특집]수급권과 노동권 사이에서-최성미씨

"왜 돈도 안 받고 일하냐고요? 월급을 받으면 당장 갈 곳이 없어지는 걸요."

인천시 연수구에 사는 최성미(33·지체장애1급·작은자야간학교 교사)씨는 ‘연수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좋은친구들’에서 간사로 활동하고 있다. 분명 정식직원이지만 월급은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다. 자립생활센터의 재정적 어려움도 한 이유지만, 급여를 준다고 해도 받지 못할 실정이다.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인 최씨는 현재 10평 남짓한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다. 27살 때부터 혼자서 생활하기 시작했고, 그로부터 4년 반 만인 지난 2006년 초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연수구 소재 영구임대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었다. 생계는 정부에서 주는 수급비 약 30만원과 장애수당 13만원으로 근근이 이어가고 있다.

직장에서 월급 받으면 바로 수급권 탈락

최씨가 애초부터 수급권을 선택했던 것은 아니다. 야학을 통해 뒤늦게 공부를 시작한 그녀는 독학으로 방송통신대 영어과에 입학했고, 졸업 후 반년동안은 취업에 매달려도 봤다. 하지만 중증장애인인 최씨를 받아줄 직장은 흔치 않았다. 또한 일을 하게 되면 수급권에서 탈락되는 것도 최씨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었다.

‘수급비 대신 월급으로 살아가면 되지 않냐고?’ 그녀는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고 말한다. 수급권을 포기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월급을 주는 직장을 구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라는 것. 그래서 수급권을 유지하면서 무급으로 자립생활센터에서 일을 하게 됐다.

지금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혹여 수급비 이상의 급여를 준다는 직업을 구해도 수급권을 포기하면서 직장을 택하기란 쉽지 않다. 수급권을 포기하지 못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수급권을 잃게 될 경우 당장 살 곳이 없어진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수급자에서 탈락하면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자격을 잃게 되는 것이다. 물론 당장 쫓겨나는 것은 아니지만, 언제든지 퇴거명령이 나올 수 있고 재계약도 힘들게 된다.

수급권을 포기할 경우 보이지 않는 추가비용이 많이 든다. 특히 무엇보다 의료비는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뇌성마비장애의 특성상 근육 뒤틀림 현상이 잦아서 병원에 찾는 일이 많은 그녀는 의료급여를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한다.

최씨는 “수급권자에게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당연히 줘야 한다”고 강조한다. 근로를 통한 소득이 생기더라도 수급권을 떨쳐버리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는 목돈을 모을 최소 몇 년은 수급권에서 탈락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최씨의 강력한 주장이다.

최씨는 “일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가 되는데 누가 선뜻 직장을 찾겠어요? 결국 수급비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수준에 머물게 되는 거죠. 그렇게 빈곤은 계속되는 거예요”라고 말했다. 그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에 대해 “빈곤의 악순환을 강요하는 싸가지 없는 정책”이라고 거침없이 비판을 가했다.

"수급권자가 직장 갖는 것은 도박하는 것”

그녀는 궁극적으로 직업을 통한 안정적인 자립생활을 꿈꾸고 있다. 하지만 오늘도 여전히 수급권과 노동권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 그녀는 “수급권 장애인에게 직장은 ‘모 아니면 도’의 도박 같은 것”이라고 말한다. 최선의 선택이 될 수도 있고 최악의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장애인도 사람인데, 당연히 직장을 갈망하죠. 지금 당장이라도 수급권을 포기하고 급여를 받으면서 일하고 싶죠. 하지만 아무런 여건도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수급권을 포기하고 ‘당당한 내 삶’을 외치기엔 현실적 고충이 너무 커요. 수급권을 포기하고 직장을 선택하는 건 일종의 도박과도 같아요.

그렇다고 수급권을 붙들고 평생을 사는 것이 최선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삶의 의미를 어디에 두느냐의 차이겠지만 직업을 통해 얻는 삶의 가치는 단순한 돈의 개념으로만 따지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모두 장애인들에게는 쉽지 않은 선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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