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지회

보도자료

2008 장애인표준사업장 사업자 모집

관리자 | 2008.03.11 00:00 | 조회 303
2008년 장애인표준사업장 사업자 모집
장애인고용인원 따라 사업장당 5억~10억원 지원
편의시설 설치·개선 및 승합자동차 구입비로 사용



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중증장애인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08년도 장애인표준사업장 및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지원 대상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표준사업장, 장애인 26명 이상이면 10억원 지원=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은 장애인표준사업장(상시근로자 수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장애인 근로자의 50% 이상을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하는 사업장)을 설립·운영하려는 사업주 중 장애인을 10명이상 신규로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업체로 선정되면, 새로 고용하는 장애인 인원에 따라 최고 1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규로 고용한 장애인인원이 10~20명이면 5억원, 21~25명이면 7억원, 26명 이상이면 10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금은 사업장 내에 장애인을 위한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을 설치·개선하는 비용(임차보증금 및 토지구입비는 제외)이나, 장애인의 출퇴근 편의를 위한 승합자동차를 구입(장애인근로자 20명 이상인 사업주)하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4월 2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관할지사(1588-1519)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관할지사 1588-1519 홈페이지 kepad.or.kr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연중 수시 접수=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기업이 장애인표준사업장의 발행주식 총수 혹은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지원한다.

지난 1월 14일 발효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령'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자회사가 일정 요건 이상의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면, 모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인정해 주는 제도다.

선정된 사업장에는 장애인표준사업장의 계산방식으로 산정한 금액에서 직전년도 모회사의 부담금액을 뺀 금액을 지원한다. 단, 장애인고용의무이행기간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부동산근저당을 공단 측에 제출해야 한다.

지원금의 사용용도는 장애인표준사업장과 동일하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본부 대기업참여사업장추진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연중 수시접수 가능하다.




- 출처 : 에이블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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