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지회

보도자료

장애인후보자 활동보조인 비용 지원 가능

관리자 | 2010.06.03 00:00 | 조회 612
6.2지방선거에 출마한 장애인당사자 후보자들의 경우 활동보조인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이번 선거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정책이다. 다만 장애인예비후보자의 활동보조인 비용 지원과 관련해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동안 활동보조인 지원을 받았다면 그 비용을 지자체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다.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은 등급에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고, 그밖의 장애인은 1급부터 3급까지만 지원이 가능하다.

과연 얼마나 지원이 가능할까? 활동보조인의 수당과 실비를 받을 수 있는데, 수당은 3만원 이내이고 실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일비와 식비가 각각 2만원씩이다. 이는 선거사무원에 준하는 액수이다.

선거가 끝나면 각 정당 및 후보자는 영수증, 비용청구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선거일후 10일까지 서면으로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청구해야한다. 이때 활동보조인 관련 비용도 같이 청구하면 된다.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은 장애인예비후보자의 활동보조인 비용 지원에 관한 것이다. 현재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은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장애인계에서는 예비후보자의 활동보조인 비용도 지원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노동당 소속 장애인예비후보자들은 지난 4월 5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인예비후보자에게 활동보조인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결과적 불평등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긴급 구제를 요청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는 이 사안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고, 조만간 열리는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에서 다룰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인권위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권고 수준이어서 국가인권위 결정에 따라 장애인예비후보자의 활동보조인 지원 비용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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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섭 기자 (sojjang@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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