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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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보조원 배치와 관련한 갈등(1)

관리자 | 2006.05.09 00:00 | 조회 792
특수교육보조원의 배치를 놓고 벌어지는 장애학생 부모들간의 갈등

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특수교육보조원(아래 보조원) 제도를 놓고 시작 전부터 불협화음이 일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아래 전교조)의 도경만 특수교육위원회 위원장과 한국장애인부모회의 권유상 사무국장, 고양시 특수학급 부모회 유경미 회장과 문제의 현황을 살펴봤다.

특수교육보조원인가 통합교육보조원인가

교육인적자원부는"장애학생의 개별화 교육 강화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해 장애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일반학교 등에 특수교육보조원 1,000명을 배치한다고 밝혔다. 배치는 일반학급-특수학급-특수학교의 장애학생 순으로 하되, 중도·중복장애 학생부터 우선 배치키로 했다."라고 밝혔다.






'특수교육보조원'과 '통합교육보조원'의 차이는 무엇일까? '특수교육보조원'은 일반학교와 특수학교에 다니는 모든 학생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통합교육보조원'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일반학교에 다니고 있는 장애학생들의 통합을 돕는 것이므로 특수학교에 다니는 장애 학생들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이 용어로 인해 일반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생 부모와 특수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생 부모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고양시 특수학급 부모회 회장 유경미 씨는, 일반 교사들은 장애학생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다. 40여 명의 학생들 사이에서 방치될 수밖에 없는 장애학생을 위해 보조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보조원 제도의 설립 취지가 '일반 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생의 통합을 돕는 것'이므로 일반학교에 보조원을 우선 배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반면, 특수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권유상 사무국장은, '한 반에 10여 명이 넘는 장애학생을 특수교사 한 사람이 책임져야 하는 열악한 특수학교야말로 보조원이 있어야 할 곳이다. 보조원은 모든 학생들을 위해 필요한 것이지 한 학생만의 이익을 위해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는 7년 전부터 교육부에 특수교사의 증원을 요청해 왔다. 그러나 교육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고, 차선책으로 보조원 제도를 시행했다. 우리는 보조원이 왜 일반학교 학생들에게 우선 배치돼야 하는지 모르겠다. 일반학교에 우선 배치된다고 해도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 배치되어야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일반 학급에 배치된다면 단 한 학생을 위해 다른 여러 학생이 희생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장애학생 부모들간의 의사소통 결여





그렇다면 이런 잡음이 보조원 제도 시행 한 달을 앞 둔 이 시점에서 붉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유 씨는 '고양시의 경우, 보조원 요청 운동 당시 특수학교 부모들과의 교류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그것은 권 사무국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권 사무국장 역시 보조원 요청 운동을 하면서 일반학교에 장애학생을 보내는 부모들과는 접촉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특수학교에도 보조원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보조원을 배치해야 할 것이다. 올해는 이미 배치가 끝났으니 내년에라도 건의를 통해 배치를 요청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권 씨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한다. 그러나 여전히 일반학교가 우선되어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납득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의 도경만 위원장은 '보조원의 용어로 인한 혼란은 이미 예상된 바이며, 일반학급-특수학급-특수학교 등의 배치 순서는 기준 자체가 애매하다. 보조원 제도의 도입 취지는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이기 때문에 장애의 정도에 따라 보조원을 우선 배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교육부 "부모들의 요구에 따라 시행했다. 나머지는 시,도 교육청과 학부모의 몫"

그렇다면 교육인적자원부의 입장은 어떨까. 교육부의 담당자는 '부모들간의 갈등은 익히 알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다 끝난 이야기이다. 우리는 특수교육진흥법 제4조에 따라 보조원을 우선 배치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갈등은 배치 이후에야 뚜렷한 양상을 드러낼 것이다.

교육부는 '보조원 제도의 시행은 특수교사 충원의 대안이 아닌 별도의 사항이므로 특수교사 대신 보조원을 뽑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 위원장 역시 '예산의 책정 부분이 다르므로 둘은 별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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