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서비스는
상시적인 돌봄이 요구되는 장애아 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대상자
- 만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심한장애(기존 1~3급) 장애아가정
(만 나이 17세까지, 장애유형 상관없음)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정 --- 무료
- 기준중위소득 12초%초과 가정 --- 자부담 (시간당 4,850원)
■ 서비스 이용 방법
- 서비스기간 : 1년 1,080시간 지원 (연중모집)
- 서비스내용 : 대상자 가정내 돌봄, 외출지원, 치료동행 등 전반적인 양육지원
(가사일 제외)
- 신 청 서 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1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서비스 대상 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
■ 서비스 신청
접수(관할동사무소) →상담 및 조사(담당 공무원) → 최종통보(시청→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지회) → 돌보미연계(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지회)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돌보미란 ?
만 70세 이하의 활동 가능한 자
사전교육 후 장애아가정에 연계되어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
■ 돌보미 지원 (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지회)
- 돌보미 교육 신청 (전화접수)
- 면접실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통과)
- 교육 : 양성교육 43시간 (이론 30시간 + 실습 10시간) / 오리엔테이션 3시간
우대사항 :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재활관련·장애인복지 관련 전공자, 유사경력 자(최근 1년간 장애인활동보조인, 아이돌보미로 참여한 경력이 있는 자)에 해당하는 교육 양성교육 시간 감면 적용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휴식지원프로그램은
소득기준 상관없이 만 18세 미만의 모든 장애아가족 대상
장애아동가족에게 특별한 여가 및 가족의 휴식지원을 위한 가족교육, 문화, 상담프로그램 등으로 진행됨.